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상황에서
실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특정한 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작성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진이 이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작성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료적 상황에 놓였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경우, 병원에서는 그 내용을 존중하여 작성자가 원하는 대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작성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료적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