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확인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손해사정확인서는 어떻한 법적효력
이 있나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서명할 경우
정말 소송이나 법적다툼에서
민형사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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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형사(보통 민사)합의를 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민사 합의, 즉 보험금 지급 내역등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유(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등)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송시에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