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확인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019. 08. 27. 08:49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손해사정확인서는 어떻한 법적효력
이 있나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서명할 경우
정말 소송이나 법적다툼에서
민형사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손해사정확인서는 어떻한 법적효력
이 있나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서명할 경우
정말 소송이나 법적다툼에서
민형사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형사(보통 민사)합의를 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민사 합의, 즉 보험금 지급 내역등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유(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등)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송시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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