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유지장치 부착..이거 괜찮은건가요? (의사의 진료, 감독 없이 치위생사 단독으로…일주일동안 진행됨)
교정유지장치가 몇년 되기도 하고 변형이 있어서
새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지불은 당연히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총 두번 방문했는데,
첫날은 기존에 있던 장치와 레진 제거, 본뜨기를 했고
두번째날에는 고정식 유지장치 부착, 그리고 가철식 유지장치를 새로운 고정유지장치에 맞게 조정(살짝 갈아내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치과위생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셔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선생님이 잠깐이라도 제 진료를 보시고 오더를 내리시면 그때, 위생사분이 유지장치를 장착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고, 가철식 유지장치를 살짝 갈아내는것도 의사선생님이 해주시거나 진료를 보신 뒤 해야하는 사항같아서요…
제가 알기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고정유지장치 관련해서는 본뜨기, 레진 제거 정도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정식 유지장치의 위치를 결정해서 부착하는것, 가철식 유지장치를 조정하는것은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첫번째로 갔던 날 레진 제거와 본뜨기는 이해하는데 두번째로 갔던 날도.. 그때 유독 환자 많은 날이었는지 뒤에 환자들 계속 누적되고 기다리니까.. 저는 어차피 교정도 끝난지 몇년 된 상태이고 더 올일도 거의 없으니(?) 위생사분이 자체적으로 호명하셔서 의사샘 진료 없이 고정 유지장치 부착하고, 가철 유지장치 조정받고온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듯 대충 끝났는데 이게 잘 올바르게장착이 된건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복잡하네요
치과에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괜히 (진료위임 의료법 등등 얘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전화하는것일까봐 먼저 좀 알아보려고..
주변에 치과의사 등 종사자분이 없으셔서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의사선생님은 계속 다른환자 보고계셔서 제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실겁니다.. 그냥 나이와 직급이 다른 위생사분들에 비해 높은편이신듯한 실장같으신 치위생사분이 상황을 보다가 자꾸 환자가 쌓이니 안되겠는지 저를 부르시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하신거라..
제가 경험한 일에 문제가 있는게 맞을까요?
또, 문제 있는게 맞다면 치과에 전화를 하던가 다시 가봐야할 것 같은데 이미 붙인 유지장치를 뭐 어떻게 시간을 돌릴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건너건너 저와는 모르는 사이인 (지인 통해)치과의사분께 짧게 간단히 여쭤봤을때는 “안타깝지만 모두 의사의 진료 아래 행해져야합니다”라고만 들어서.. 이걸 가지고 의료법위반이 맞다고 하기에는 의견이 부족한 것 같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치과에 문의(전화나 방문이나..)하려고 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위생사가 하는 부분과 의료진이 해야 하는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치과에 문의 후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의료진이 해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진료는 의사선생님 지시하에 이루워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위생사 선생님 단독으로 진료를 하신거라먄 문제가 잇겟지만 치과의사선생님께서 환자분이 인지 못하실때 오셔서 진료지시를 내렷을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겟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환자가 많은 치과는 어쩔수없이 위임진료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임진료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치와 레진 제거, 본뜨기를 했고
두번째날에는 고정식 유지장치 부착, 그리고 가철식 유지장치를 새로운 고정유지장치에 맞게 조정(살짝 갈아내기)했습니다"
-> 여기에서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본뜨기 밖에 없습니다.
구강내의 고정성 유지장치, 레진제거는 하이스피드와 로우스피드를 써서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성유지장치 부착은 영구접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또한 가철식 유지장치의 조정도 치과의사의 업무입니다.
이중 가철식 유지장치의 조정은 구강내의 치아를 직접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간다해도, 구강내의 치아를 직접 손대는 유지장치 제거, 부착, 레진제거는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치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는, 본뜨기, 방사선촬영, 스케일링, 실런트, 불소도포, 임시치아 부착 및 제거, 임시충전재 충전, 교정용 호선 장착, 제거(브라켓에 끼우는것) 등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위임진료를 한 경우 치과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에서 어쩔수없이 위임진료를 조금씩 하긴 합니다. 현 의료법이 현 추세를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업무는 치위생사나 조무사가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대표적인게 임시치아제작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아에 직접 하이스피드나 로우스피드를 써서 치아를 갈아낼 가능성이 있는 업무(스케일링과 실런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진이나 인레이, 크라운등의 영구접착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해당치과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좋게좋게 해결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