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상적인 월급정산과 세금만 가져가고 보험은 안들어줍니다

작년7월부터 올해 1월중순까지 아파는건설현장에서 배관보온작업을 해왔습니다 첫달은 작년 7월10 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를 그때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당은 12만원 이었고 윌급제로 다음달에 받는구조였습니다

배관보온은 소방배관과 설비배관이 있는데 소방과 설비는 각각 다른 회사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이 고용한 사람이고 팀장 회사 소속 이었습니다 다음달 월급 정산된걸보니 소방에서일한급여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들어왔고

설비에서 일한급여는 18만원으로 책정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일당 12만원으로 계산해서 남은 차액금을 다시 제가 팀장님한테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세금 목적으로 제 월급의 10%로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급여방식은 태어나서 처음보는데 건설현장은 이런방식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예를 들어보면 소방이나 설비나 제가 일을 하면 각회사 소속이 되서 직장갑입자로 등록이 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약이 끝나니깐

건보료가 3개월분이 한번에 터져서 나온겁니다

소방이나 설비에서 내줄 의무가 없다면 제 팀장이 내주어야하는데 팀장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금 목적으로 가져간 제 월급 10%는 왜 가져갔을까요

돈을 벌어야하는 급박함에 일단 일하고 보자 돈은 벌어야지 하고 불만속에 일은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1월중순에 일이 90%정도 공정이 끝났고 이제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장이 곧 열리는데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당연히 간다고 연락 달라고 했고 2월달쯤 연락이와서

당장 현장이 열리지는 안을꺼 같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고

4월달정도면 어는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톡을 보냈지만 톡은 읽지도 않고 점심때 쉬고 있을법한 시간때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달넘게 일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안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 월급 정산방식과 세금은 가져가면서 보험은 들어주지않은 팀장과 소방과 설비는 저한테 큰금액을 입금해

저의 건보료는 조금이나마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기 그지 없는데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실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도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한 경우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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