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발구지218
총명한발구지218

협동조합임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동조합임원의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원과 직원을 겸직하는데 임원은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겸직하면 급여책정과 상여금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식서류가 있는지요 많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협동조합 임원 중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급여는 조합에서 고용한 직원과의 고용관계(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근무의 대가로 임원의 경우 급여가 아닌 보수를 지급 합니다.

      법인의 재산(이익 등 포함)과 관련해서는 임원은 자신 마음대로 재산을 취할 수 없음으로 정관과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표준정관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정관 및 규정 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와 형식 및 한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절차는 총회결의(총회 의안의 별첨으로 각 보수 지급 규정 상정)를 거친 각 보수 지급규약(한도설정만 하고 이사회 등에 위임하거나 그 자체에 구체적 액수 명시)을 만든 후 정기 총회에서 매년 승인 결의 후 이사회나 이사장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