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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빠귀252
보고싶은지빠귀25223.08.27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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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이 한 두개가 아닌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은 적용되나 시간외 근로, 1주 52시간 제한, 연차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해고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나머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