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 아르바이트 채용 예정입니다.

  • 주 2일(일, 월) 근무

  • 주 15시간 근무(8/7시간)

  • 월별 스케쥴 근무

위 조건에서

1.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2.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시급만 기재해도 되는지

3.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소 월 보수액은 얼마인지

4. 스케쥴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항목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급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3. 15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807,127원이 됩니다.

    4.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15시간을 기재하고 근무일 등은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근로하기 전에 스케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약 808,056 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

    또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는 등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주휴일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시급제라면 그렇습니다.

    3. 기타 내용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807,130원(세전)입니다.

    4. 근로계약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일은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