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약 808,056 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
또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는 등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주휴일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