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을 하고 보통 등기를 하디 않아요?
보통 건물(상가건물) 준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한테 취득이 떨어지면 등기를 하지 않나요??
먼저 등기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등기 절차부터 시행사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된다는데 이럼 취득세는 먼저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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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전 선등기 문의 주셨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일반적은 상황은 아니나 추측해 본다면
대출관련 사항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잔금의 완납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쪽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는것같습니다.
등기는 보통 보존등기를 할때 취득세와 인지세를 납후하여야
만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취득세는 보통 등기비용
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확인해보시면될거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