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영상정보기기에 관한 모호한 저장일수 법?
법률에 따르면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5조제2항)'
1.위의 법률에 추가로 보관기간을 30일이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목적에 따라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30일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유목적만 타당하면 1년,2년 등등 최장기간 저장이 가능한가요?
2.이러한 보유목적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특별한 이유아니면 최대 30일이라는데 그 '특별한 이유'에 관한 법률이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관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하라는 내요잉ㄹ 뿐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유기간의 한도만 설정되어 있을 뿐으로 질문주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유목적의 예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으며 예시를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