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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기러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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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가 영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는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이상 영장으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영상 열람 및 제출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찾아본 바 영유아보호법(?) 에 유치원은 영상 녹화시 60일 보관의무가 있으며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규정을 보았던거 같은데

영유아법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개인이 촬영된 cctv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만약 업무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cctv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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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열람등은 촬영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개인정보인 CCTV 촬영영상의 열람 요청시 이를 반드시 열람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조항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지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CCTV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