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본인 열람요청과 관리자 측의 의무
본인이 촬영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cctv 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에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사 목적이 아닌 상황에 cctv 관리자가 경찰 입회시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 녹화본에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열람이 거절된 상황에 모자이크 등과 같은 방식의 보호조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측에서는 열람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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