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본인 열람요청과 관리자 측의 의무

본인이 촬영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cctv 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에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사 목적이 아닌 상황에 cctv 관리자가 경찰 입회시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 녹화본에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열람이 거절된 상황에 모자이크 등과 같은 방식의 보호조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측에서는 열람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자가 수사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경찰의 입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또한 영상에 제3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전면 거부할 수는 없으며, 관리자는 제3자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자이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열람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이때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소요되는 실비는 법령에 따라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열람을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