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경찰이 안보여주는경우 불법?
1.업체에서 제 cctv에 타인이 함께찍혔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2.그러나 경찰도 고소접수를 해야 볼수있다고 해서 고소접수를 했습니다
3.그러나 고소담당 수사관이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3명다 법적으로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이 요청할시 열람가능해야하고, 타인이 같이 찍혔다면 마킹해서 보여주던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특히 경찰관과 수사관이 이를거부하는 이유들이 맞나요?? 법률전문가분들 답변부탁
정말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