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경찰이 안보여주는경우 불법?
1.업체에서 제 cctv에 타인이 함께찍혔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2.그러나 경찰도 고소접수를 해야 볼수있다고 해서 고소접수를 했습니다
3.그러나 고소담당 수사관이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3명다 법적으로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이 요청할시 열람가능해야하고, 타인이 같이 찍혔다면 마킹해서 보여주던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특히 경찰관과 수사관이 이를거부하는 이유들이 맞나요?? 법률전문가분들 답변부탁
정말힘드네요
업체나 경찰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요구권이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대한 당사자 열람·복사 제한도 수사의 밀행성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동행하에 이를 보여주는 것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에게 열람을 해주면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에게 열람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 거부 가능하고 수사관이 원칙적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