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송금 어떻게 헤야하나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도 세금을 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송금해야 절세가 될까요?
갈수록 살기 뭐가 이렇게 어렵고 갑갑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환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금증여는 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라 재산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사회토념상의 경조사 개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
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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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부의 무상이전, 또는 저가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분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근처 세무사분들께 상담받으신 후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증여세부담을 줄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