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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찬란한말똥구리6
찬란한말똥구리6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세무질문입니다

지금 혼인 신고 완료 하였고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알아본 정보로는 결혼후 1.5억 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고 가족간 아파트 증여는 현 시세에 30%까지 싸게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 후 3개월까지만 신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증여를 받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아님 증여전 세무사 상담 받고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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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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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하고 세액비교도 해볼 수 있기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높은 확률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자 관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낮아 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수자로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으로 나온 값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시가와 대가간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보다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30% 싸게 구매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2. 굳이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사와 상담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