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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1.24
문중땅 관련 법률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매매를 하였는데 문중 땅이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2014년 6월에 땅을 매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2013년 12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중 뇌에 암이 전이되어 뇌 레이저시술인가를 하시고 수술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기억이 정상적이다가 사람들을 못알아보다가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땅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47년정도 되셨는제 문제의 땅을 어미니와 시집을 오셨을때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고 그땅에 산소가 몇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매년 벌초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별초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해당 땅을1500만원에매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얼핏 문중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A(생존해계심 ) 돌아가심,B의 미망인인 부인) 분에게 2015년경에 A 분에게 500만원 B의 미망인분에게 500만원 총 천만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왜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을 주셨냐고 어머니께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의 미망인 자녀가 2016년경에 땅을 매수한분에게 소유권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땅을 매수한분이 소유권 취소소송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어머니께 알려주셔서 내용을 알았는데

뜬금없이 그해 추석에 B미망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얼마후에 계약서가 있다면서 한문으로된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번역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도장이 찍여있는데 아버지 도장은 막도장이 찍여 있었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건지 아닌지는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버지께서 1980년부터 2014년 매도시 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다가 갑자기 B의 자녀가 설날이 되니 또 다시 3000만원을 달라고 자꾸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2014년에는 맹지였던 땅에 땅을 구입한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현재 땅 시세가 1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와 그에 대응하는 법률 대안을 의견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다소 누락되어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B라는 자가 어떤 지위인지, 그 자녀라는 현재 금전을 요구하는 자가 근거로 하는 권원(계약관계)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자료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한 뒤에 직접 해당 등기부 등본이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만으로 보면 소유자가 아버님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된 것이고 이는 문중의 소유로 볼 만한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