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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은행에 계좌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은행에 계좌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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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 자녀분의 계좌를 개설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내점해주세요

    • 자녀분 기준의 기본증명서

    •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신분증

    • 자녀분 이름의 막도장

  •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내용은 불법은 아니시며, 각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서 적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단, 증여한도를 벗어난 적금액은 증여세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원, 부친 또는 모친 신분증, 자녀 막도장 정도만 있으면 자녀 예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신분증명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법정 대리인(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관리하고 자녀 재산으로 적금을 운용하는 건 합법적입니다. 이런 계좌는 자녀들 미래를 위해 저축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학비, 생활비 등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의 목적으로 적금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은행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 미성년자 이름으로 적금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향후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기본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아이 도장 등이 필요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 질문하신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적금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거래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오니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미성년자 통장개설이라고 치시면 여러 은행에서 개좌개설과 관련된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추가로, 사전에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거래도장, 부모님 신분증은 지참하셔서 방문 개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