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문의드려요

2019. 07. 16. 15:10

현재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 1일 2시간 총 20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당사 근무시간을 8시~5시(휴게 1시간) 총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신청을 6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근 : 8시

퇴근 : 5시

저녁및 휴게시간 : 1시간(포괄임금제로 갈음)

실제 연장근로수당 신청 : 6시 이후 발생분부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일 2시간, 월 20시간 이 연봉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일 2시간 일 경우 보통 월 근로일이 22일로. 보면 44시간이 나오는데요...

우선

20시간만 포괄에 포함되고

매일 5시~6시 1시간을 휴게시간 겸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되 20시간 포괄에 포함되고

6시부터 연장근로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될텐데

작은 배려가 나중에 제도를 건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5시 부터 연장근로로 보고

20시간이 넘는 부분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9시 이후 근로를 하는 경우는 30분 휴게시간 겸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2019. 07.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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