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다른나라를 입국을 하잖아요~ 근데 그나라도 면세한도가 있을거 같은데요~ 그럼 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800불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해당 입국 국가의 면세한도를 준수 해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나 면세품목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다르고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물품이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며 관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잘 알고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여행객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주류의 경우 2병 (용량 2L이하, 400달러이하), 향수 및 담배도 그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면세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자분께서 질의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를 입국할 때에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각 국가마다 자신의 법에 따른 면세한도가 있으니 그 면세한도를 미리 확인하시어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를 여행하시는 경우 각국의 여행자 면세 한도에 맞추어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도 봐주는 경우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규정하는 면세한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행하려고 입국하는 국가의 면세한도를 준수해야하며, 자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자도 모두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입국을 하는 국가에서도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지 아니면 다시 반출될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한 면세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시보관제도 등을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9281344001#c2b
감사합니다.
네 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합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후 타국을 입국 시에는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이후 해당국가를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여행자에게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되고, 해당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에 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공항에 물품을 보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 요금은 1만엔이상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여서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면,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주류, 담배, 향수 제외)이며, 초과하는 금액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국 시 신고대상 물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점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시에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물품을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빈다. 그러므로 면세 대상으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사업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이용,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고,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본의 예로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의류, 가방, 시계와 같은 ‘일반 물품’의 경우 한 매장에서 같은 날에 구입한 물품의 총 금액이 5000엔(세금 불포함, 이하 모두 세금 불포함) 이상인 경우에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 ‘소모품’은 같은 매장에서 1일 구입한 총 금액이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이고,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셔야 합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