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치 않는 게시물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댄스동아리를 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저희 대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팀원들과 같이 연습했던 무대에 올랐고 기분좋게 무대를 끝낸후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초점을 맞춘 일명 직캠(전신을 세로로 다 비추면 카메라가 저만 따라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직캠을 찍는 건 상식 밖에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상당히 껄끄러웠지만 조회수도 높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나 모 커뮤니티에서 저의 직캠의 동작 하나하나 소위 움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린걸 알게 되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움짤을 본거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혹시 커뮤니티에 움짤을 올린 사람이나, 유튜브에 직캠 올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