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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원치 않는 게시물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댄스동아리를 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저희 대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팀원들과 같이 연습했던 무대에 올랐고 기분좋게 무대를 끝낸후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초점을 맞춘 일명 직캠(전신을 세로로 다 비추면 카메라가 저만 따라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직캠을 찍는 건 상식 밖에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상당히 껄끄러웠지만 조회수도 높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나 모 커뮤니티에서 저의 직캠의 동작 하나하나 소위 움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린걸 알게 되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움짤을 본거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혹시 커뮤니티에 움짤을 올린 사람이나, 유튜브에 직캠 올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