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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사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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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해제 5월22일 끝나는데 지원금 신청 가능하나요?

코로나 5월15일에 양성 판정 받구 5월22일 자가 격리 해제인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23일부터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나 자가격리가 다 풀린다고 알고있는데 관련해서 정보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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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꿈은슈퍼맨
      내꿈은슈퍼맨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으셧다면 신청하실수 없으며 무급휴가를 받으셧다면 관할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2급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지원금 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관련 모든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여부가 서로 상이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코로나 확진 후 격리 치료를 받은 경우, 정부 24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여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현재 0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고 하였지만 재확산의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 유지를 1개월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지원금이나 유급 휴가는 직접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가 부분은 회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