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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1.31
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머전 화사 내 게시판 공고애서 휴일의 사전대체라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사전대체 주휴일,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처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