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머전 화사 내 게시판 공고애서 휴일의 사전대체라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사전대체 주휴일,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처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