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B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계 수수료를 어디에다 줘야 되나요?
A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B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계 수수료를 어디에다 줘야 되나요?
저는 진행상황을 A부동산과 소통 하고있고(매도자) 매수자는 B부동산과 소통하고있습니가 계약서 작성장소도 A부동산이고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B부동산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A부동산이 추가로 복비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이중으로 두 곳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A부동산이 B부동산에 알려주고 난 후 B부동산과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고 B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는데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B부동산에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