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미납상태에서 집회출석하면 폐지될까요?
제가 2월부터 대기 하고있었고 5월달에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월부터 8월분까지 아직 못냈습니다 8월말에 돈이 들어와서 전부 다 못낸 미납금들 낼 예정인데 집회 이후에 돈이 들어와서 미납상태로 법원 출석을 해야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폐지가 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8월말까지 시간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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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으나, 집회 출석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집회 이후에 돈이 들어와도 바로 폐지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전에 최대한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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