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매년 07월 31일까지 및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