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세종인데 왜 아파트재산세가 안나올까요?

다른지역은 부과되었다고 하던데 저는 못받은것 같아요. 위택스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걸까요? 위택스에 안떠서..낼수가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매년 07월 31일까지 및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