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지급명령이 중단되는건가요?
지급명령 사건 진행중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지급명령 사건은 기각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파산선고절차가 끝날때까지 지급명령 사건이 계속 정지상태로 유지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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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게 관리, 처분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지급명령은 중단되고,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아도 지급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