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사측과 갈등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지 2달만에

골목길운전이 너무 위험해 사고가 겁이나 그만둔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저는 7~10일 정도밖에

근무할수 없는데

원장님은 사람구할때까지

한달은 더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한일 없으면 할수있는데

저는 10일이면 충분하지않나

생각해서 그이후에 바로 다른직장에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직장생활을 거의 안해봐서

제가 실수한거 같긴한데

구한 직장이 굉장히 좋은곳이라

놓치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이럴땐 여러분은 어떡해야하나요

아까워도 포기하고 원장님 요구대로 해야하나요

꼭 한달을 법적으로 채워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이미 퇴사를 결심한 곳에는 더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시는게 맞다고 보구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몇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퇴사가 가능하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시는거 같구요. 퇴사를 결정한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고지하세요. 일주일에서 이주정도만 하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 법적으로는 원장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만둔다고 노동자가 고한 상태부터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자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자를때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하지만

    노동자가 관둔다고했을때, 고용자를 고려해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하고있는 직장을 관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께 양해를 구해보세요. 지금 다른 직장을 구해서 할 수 없다고.

    작성자님께서 일자리가 어린이집일을 관두시고 무직 상태시면 원장님의 부탁을 들어줄수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직장이 생기셨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작성자님에게 맞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