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의 점유자인 친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만약 청소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소 회사 측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친구와 청소 회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고양이 점유자인 친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청소 회사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