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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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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청소를 불렀는데 고양이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해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반려동물 정보는 아무거나 적어놔서 참고 안하셔도 됩니다.


친구가 출장 청소를 부르고 고양이는 가방에 넣어둔 채 같이 청소를 하다가 잠시 코인 건조기를 돌리러 나간 사이에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가 가방을 뚫고 나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하여 상처가 나서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청소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이라면서 둘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잘못은 없는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지, 합의까지도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의 점유자인 친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만약 청소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소 회사 측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친구와 청소 회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고양이 점유자인 친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청소 회사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