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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선거 수요일에 하는데 왜 이번은 화요일에 했나요?
원래 선거가 수요일에 하는거였는데 왜 이번은 화요일에 했나요?
탄핵때문이라는데 그래도 수요일에 하면 되는거였지 않나요?
탄핵때문에 화요일이 되었다는게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원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연휴와 겹쳐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의 수요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탄핵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 선거일이 됩니다.
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열렸나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수요일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원칙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임기 만료 전 70일 이내의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 전 50일 이내의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는 30일 이내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심지어 보궐선거도 보통 4월이나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3일(화요일)에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례적으로 화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때문에 화요일에 선거를 하게 된 정확한 이유
헌법상 조기 대선 규정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요일 원칙과의 충돌
원래대로라면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수요일(예: 6월 4일)이 있을 수 있지만, 2025년 6월 3일이 더 빠른 날짜였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일(화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수요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헌법상 60일 이내라는 기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수요일에 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기 대선 규정이 더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적·실무적 이유
조기 대선은 후보 등록, 선거 준비, 공무원 사퇴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날짜가 6월 3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투표율 저하 문제도 방지했습니다.
요약
탄핵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에는 헌법상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므로, 전통적으로 선거를 수요일에 치른다는 원칙보다 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4월 4일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했고, 행정적 준비와 법적 기한을 고려해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탄핵 때문에 화요일이 되었다”는 말은, 헌법상 기한을 맞추기 위해 수요일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는 원칙적으로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수요일 원칙보다 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