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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두근대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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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휴가 기준>

대체휴가 : 휴일, 주말 근무에 한해서 부여

보상(특별) 휴가 : 사업부장 권한으로 사업부장이 사업부팀원들에게 부여
현재 이런 식으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질문사항>

1. 현재 기준에서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2.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3.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누군지?

4.사업부장이 사업부장 본인에게 휴가 부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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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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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에, 대체휴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업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는 휴일에만 대체가 가능하고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법적근거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입니다.

    2. 공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는 회사규정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