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휴가 기준>
대체휴가 : 휴일, 주말 근무에 한해서 부여
보상(특별) 휴가 : 사업부장 권한으로 사업부장이 사업부팀원들에게 부여
현재 이런 식으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질문사항>
1. 현재 기준에서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2.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3.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누군지?
4.사업부장이 사업부장 본인에게 휴가 부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