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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발생 시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해당 월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간이세액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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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예를들면 올해 10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급여가 있다면 간이세액(A01)에 포함하여야 하고

      중도퇴사(A02)에 해당 월 중도퇴사자 인원수, 올해 중도퇴사자의 총 근로소득금액 등을 입력해야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부분은 간이세액 밑단에 중도퇴사 항목에만 입력해주면 되므로,

      간이세액 부분은 퇴사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월은 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어차피 환급세액으로 정산되어 보통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