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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원앙205
단아한원앙205

주차되어있는 차량 휴게시 충돌

주차된 차량에서 휴게하고 있는 중에,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차량을 빼면서

후미쪽을 박고 도주하였는데

단순 물피도주일까요? 아니면 뺑소니가 성립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차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그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 치상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법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