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늘 신분증 위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만, 약간 더 상세히 적어보자면 동영상으로 캡쳐를 하던가 제작을 한 모양입니다. 가끔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위조이니 똑같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답변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출력된 물건 등이어야 하고 파일이나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 등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조죄는 타인이 속을정도로 실제로 증을 제작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누구도 속지 않을 정도의 변조라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