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게논140
완벽한게논140

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늘 신분증 위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만, 약간 더 상세히 적어보자면 동영상으로 캡쳐를 하던가 제작을 한 모양입니다. 가끔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위조이니 똑같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답변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출력된 물건 등이어야 하고 파일이나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 등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조죄는 타인이 속을정도로 실제로 증을 제작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누구도 속지 않을 정도의 변조라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