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장바드 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저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은 매수, 매도, 암호화폐 입출금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업비트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은 없고, 다만, 증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비트는 어차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자들은 아직 세법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정비되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