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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연스러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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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일부에 주휴수당을 넣어서 지급해두되나여?

제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처음에 구두상 계약으로 주휴수당이 없고 대신 야간이니 시급을 10500원으로 준다 하셨는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최저시급에 대한 주휴수당 총액에서 그동안 640원씩 더준거에 대해서 전체 일한시간을 곱한 금액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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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시하고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기본 계약상 시급이 10500원이라고 주장하여 다퉈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지만 애초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었으니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만 현재 시급인 10,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구두로 협의한 근로조건인 10,500원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