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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183

심각한소쩍새183

청년도약/청약계좌 가입요건 중 과세기간이 뭔가요?

저는 일한지 이제 3달차가 되어가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주택청약 들고있던건 이미 있었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기존 청약을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기위해 신청도 해보고 요건을 알아보는데 반려가 되어서 알아보니 과세기간 내 소득산정이 되어야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과세 기간은 기본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어디서는 분기별로 나누어 7월 25일에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며칠후인 7월 25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다면 과세기간이 지나고 소득산정이 되는건 몇일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소득 산정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2023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3개월째 일하고 계시다면, 2023년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이 반려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2024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전과세기간(23년) 총급여가 없어서 그런 것이기에 금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7월이라는 것은 23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기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7월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승인이 나실 것입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로 확인을 하나 만약 직전 것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전전년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