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홈텍스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바로 배우자와 5:5로 공동명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변경된 계약서를 수령한 상태구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텍스에서 공동명의 증여신고
이번에 수정된 아파트 계약서 대로 홈텍스에 정기신고 > 증여 5:5 비율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2.향후 아파트 관련 비용 송금에 대한 증여신고
원래 가족간 증여시 매번 홈텍스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외벌이이고 자금 관리를 제가 해서 기존에 계약금 등은 제 통장에서 송금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진행한 증여신고 외에 매번 아파트 관련 송금시 홈텍스에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입금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1번과 같이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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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권리를 5:5로 명의 변경했다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평가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이후 대출분과 잔금은 본인이 대납할때마다 별도의 증여시기이기에 증여세 신고 각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 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매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