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2021. 01. 20. 11:48

20년 부가세신고할때요.

간이과세자인데요.

부동산임대업 이예요

1월부터 12월 총 매출이

13,000,000원 입니다.

더존에서 간이과세 신고서로 작성하면 납부금액이 나오는데요.

국세청에 전송하니 납부서가 안나와서요..

부동산암대업은 납세면제 제외 업종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경영업 외의 업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 01.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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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위 납부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제외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3천만원, 올해부터는 4800만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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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2020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업종도 부가가치세납부의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 3. 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020. 3. 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2020. 3. 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2020. 3. 23. 신설)

      *감면배제사업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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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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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면제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단, 이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므로

          2020년 신고분까지는 이전 법에 의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에서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 감면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조특법에 의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12.31까지 적용으로

          2020년분 신고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이 적용되어 업종 구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3,000~4,800사이의 경우 조특법이 적용되어 감면배제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법의 적용이 되어 납부세액이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2020.03.23 신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1. 01.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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