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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현재 해고로 인한 퇴사 후에, 각종 사업장의 위반 사항 진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재직 기간: 22.03.30~24.05.28 (중간에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음)

22.03- 시급: 10,500/급여:47,120 (22.03~22.06은 근무 시간 모름)

22.04- 시급: 10,500/급여: 446,400

22.05- 시급: 10,500/급여: 442,680

22.06- 시급: 10,500/급여: 786,408 (60시간 이상 근무 추정)

22.07- 시급: 10,500/급여: 1,416,576/시간: 134

22.08- 시급: 10,500/급여: 1,092,578/시간: 108

22.09- 시급: 10,500/급여: 676,358/시간: 60

22.10- 시급: 10,500/급여: 915,684/시간: 92.5

22.11- 시급: 10,500/급여: 931,540/시간: 80

22.12- 시급: 10,500/급여: 624,330/시간: 60

23.01- 시급: 10,500/급여: 790,818/시간: 76

23.02- 시급: 10,500/급여: 937,800/시간: 93

23.03- 시급: 11,000/급여: 854,040/시간: 80

23.04- 시급: 11,000/급여: 847,140/시간: 83.5

23.05- 시급: 11,000/급여: 841,690/시간: 84.5

23.06(퇴사)- 시급: 11,000/급여: 520,110/시간: 55

23.06(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06,500/시간: 51

23.07(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5,410/시간: 5.5

23.08(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823,890/시간: 69.5시간

23.08(재입사)- 시급: 11,000/급여: 114,470/시간: 10.5

23.09- 시급: 11,000/급여: 528,230/시간: 50.5

23.10- 시급: 11,000/급여: 1,333,720/시간: 130

23.11- 시급: 11,500/급여: 1,114,990/시간: 95

23.12- 시급: 11,500/급여: 926,690/시간: 81

24.01- 시급: 11,500/급여: 88,860/시간: 11

24.02- 시급: 11,500/급여: 640,890/시간: 61

24.03- 시급: 11,500/급여: 1,450,150/시간: 135

24.04- 시급: 11,500/급여: 1,284,170/시간: 114.5

24.05(퇴사)- 시급: 12,000/급여(06.10 예정)/시간: 92.5

재직 형태: 아르바이트 (하지만 회사에서 23.03? 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함)

  1. 실업급여

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왔으나, 회사에서 4월, 5월 분을 신고하지 않아 일수가 안 채워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데,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회 요구만으로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2회 요구하여야 하나요?

  1. 해고예고수당

    ㄴ 05.25에 점장이 손님들이 계신 앞에서 큰 소리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고, 저는 05.26와 05.28까지 출근을 하고 05.29에 대화로 잘 풀려고 해 보았으나 점장이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느냐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이 될까요?

  1. 퇴직금

    ㄴ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2.06~23.05에 일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3.06에 퇴직을 하였으니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더다. 이것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간에 명시한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려나요?

  1. 주휴수당

    ㄴ 회사 입장에서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도 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하였을 때의 시급보다 받고 있는 시급이 적습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ㄴ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 때나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종종 재작성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도 변경되었고 내 근무 조건도 변경되었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이 손님이 없으면 빨리 퇴근시키기도 하고 거의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스케줄제가 위에 말씀 드린 내용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 각종 수당

    ㄴ 빨간 날에 일해도 수당이 안 나오고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위에 참고해 보시고 이것들이 신고가 가능한지와 더 신고할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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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사업장에 대한 증빙자료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자료 토대로 노무사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