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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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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 영수함 질문드립니다

10월 15일에 2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 시 청구함을 선택해서 발행했습니다.

찾아보니 돈을 받기 전이면 청구함, 돈을 받은 후에는 영수함을 체크해서 발행하라고 해서

10월 30일에 50만원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영수함으로 발행했습니다.

250만원과 50만원은 둘 다 받은 상태이고

10월 15일 250만원은 이미 청구함 상태로 발행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구함/영수함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정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고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해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수정 발급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발급을 하더라도 발급과 수정발급이 같은 달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구/영수 구분은 실무 상 차이가 없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