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 영수함 질문드립니다
10월 15일에 2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 시 청구함을 선택해서 발행했습니다.
찾아보니 돈을 받기 전이면 청구함, 돈을 받은 후에는 영수함을 체크해서 발행하라고 해서
10월 30일에 50만원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영수함으로 발행했습니다.
250만원과 50만원은 둘 다 받은 상태이고
10월 15일 250만원은 이미 청구함 상태로 발행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구함/영수함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정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고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해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수정 발급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발급을 하더라도 발급과 수정발급이 같은 달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구/영수 구분은 실무 상 차이가 없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