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찰사>
1) 종2품 - 감사, 방백
2)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노비·상속분쟁 /
<수령>
1) 실제 행정 담당 - 임기 5년 (1800일) - 조세, 공납의 징수
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
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4) 종6품 참상관 이상만 임명
<향리의 역>
(1) 향역 - 행정실무
(2) 기인역 - 잡역, 시탄(땔감) 공급의무
(3) 관군역 - 군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잡생군에 편재된 부수적인 의무
(4) 녹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