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이보유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그 정당이 보유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즘 그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느데 막대한 돈이 국고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그 재산은 그 당사람들이 처리하는건지 궁금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그 정당의 재산을 당원이나 당직자들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된 정당은 청산 절차를 거치며 남아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중 하나로 정당의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예금 등 재산이 많더라도 개인들이 임의로 처분해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자진해산 등 해산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 해산=모든 경우 즉시 전 재산 몰수’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당이 해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나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원이나 당 지도부가 나눠갖지않아요~!

  •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 당의 내부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며 당헌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위헌정당 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될 경우 정당법 제40조에 따라 잔여 재산은 예외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