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혹시나 정당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해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같이 없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이 돼요.
특별한 이유로 해산돼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돼요.
정당이 없어지면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무소속이 되는 거죠.
응원하기
균형잡힌영양설계
정당이 해산되도 국회의원 개인의 의원직은 유지되며 자동으로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 소속과는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라서 해산된 정당 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활동을 계속합니다.
창백한원숭이162
정당이 어떠한 사유로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냥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라서 임기 동안 의원직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이 됩니다. 현재 헌법에서는 정당 해산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내음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단순히 무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해산하는 경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정당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의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