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정당이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이 되나요?

혹시나 정당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해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같이 없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이 돼요.

    특별한 이유로 해산돼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돼요.

    정당이 없어지면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무소속이 되는 거죠.

  • 정당이 해산되도 국회의원 개인의 의원직은 유지되며 자동으로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 소속과는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라서 해산된 정당 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활동을 계속합니다.

  • 정당이 어떠한 사유로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냥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라서 임기 동안 의원직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이 됩니다. 현재 헌법에서는 정당 해산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단순히 무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해산하는 경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정당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의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