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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이 되어도, 탈당을 해도 해당 정당의 소속이 되지 않는(해당 정당을 나가는) 것은 같은데, 이 경우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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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
    • ​정당법에 따른 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 이는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
    • ​탈당 시 국회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이탈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3. ​법적 근거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결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다는 법적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은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탈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