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이 되어도, 탈당을 해도 해당 정당의 소속이 되지 않는(해당 정당을 나가는) 것은 같은데, 이 경우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 이는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탈당 시 국회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이탈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다는 법적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은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탈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