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이가능한가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 아이들이 30명잇다치면 괴롭히는 집단이잇고 그외로 괴롭힘 당하는아이가잇고 괴롭힘 당하는걸 말리다 자기도 피해자ㅏ가될가바 방관하는 아이들이잇잖아요 근데 이런경우 방관하는아이들은 처벌이되니요? 보통 음주운전 이런걸하ㅏ면 조수석도방관죄로 처벌받는데 왜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죄가안될가요 저는 이부분에대해서 방관죄처벌이 가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방관자 까지 처벌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거 아닐까요? 물론 처벌을 한다면 처벌받을께 두려워서 학교폭력이 줄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생각도 맞는거 같습니다
전혀 처벌이 없을겁니다
과거에는 폭력써클의 존재를 조사하기도 했었지만 요새는 그런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기에 누가 방관자인지조차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귀찮게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주지도 않구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나온다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게 맞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덮으려고만 노력하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으로 방관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방관죄를 처벌해야한다고 말씀주셨으니 저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학교폭력 방관죄는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다른 이의 처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남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이라뇨?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또 학교폭력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자신도 피해를 보고, 친구 관계가 망쳐지면 어떨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관을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국가의 폭력입니다.
폭력을 항하는자 폭력에 당고있는자 그리고 옆에서 방관하는자 학폭에서 방관자에게 중재나 신고을 안했다는 이유로 법의 처별을 받았다는 보도나 뉴스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할수가 없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방관 같은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방관은 좋지않은것 같아요
학교 폭력의 경우, 학 폭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을 방관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ㅇ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상황을 생각해보면, 30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괴롭히는 가해자 집단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관자들은 보통 자신이 나서서 말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관자들도 처벌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방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 법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방관자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관자에게도 교육적 조치를 취하거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관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관도 일종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관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 변화하면, 앞으로는 방관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방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