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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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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항암치료 및 수술을 하면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나요?

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 끝나고 조만간 암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 말로는 공단측에서 95%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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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처럼중대질환이나 난치서 질환에 노출되면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면서 공단에서 급여부분을 지원하여 5%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급여부분의 의료비입니다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등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암 환우로서 말씀드리자면 산정 특례로 지정되시면 5프로만 지급하면 되지만

    고액의 암 비급여 치료비는 안됩니다.

    그걸 대히하여 요증 보험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 바람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단 확정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여 산정특례로 인정되면 본인부담률은 5% 정도 입니다. 공단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을 받으시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산정특례라 하여 급여항목의 9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나 전액본인부담항목의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 산정특례의 도움을 받지못합니다.

    개복수술<- 급여항목 <산정특례적용으로 95% 지원

    로봇수술<-비급여항목<산정특례비적용으로 전액 본인부담

    이러한 좋은 치료, 신기술 등의 치료들은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치료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들의 보장을 위해 보험을 준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부담으로 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좋은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이고 가격이 비쌉니다.. 건강보험이ㅜ없다면 힘드실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인분께서 꼭 쾌차하셔서 건강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95%까지 지원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됩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치료만 받을 시, 95%까지 지원이 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신기술(비급여)로 통한 치료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 덜한 치료를 받으실려면 비급여 입니다.

    미리 보험을 준비 해두셨다면 문제가 없으나,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일궈놓으신 재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 끝나고 조만간 암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 말로는 공단측에서 95%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상 이를 암환자 산정특례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진료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줌으로써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암 진단시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급여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세요.

    비급여 치료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95%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공단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건 맞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꽤 지원을 받으실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산정특례 대상으로 5년간 급여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최신 암치료는 비급여가 많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치료의 경우 산정특례로 95%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비급여치료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말한 것인데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급여항목) 공단에 본인부담률 5%을 제외한 나머지 95%를 부담합니다.

    p.s 산정특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로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비급여 치료나 검사, 간병비, 생활비, 소득손실까지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특례만으로 암치료비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으며,

    현실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서 개인 보험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