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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소지하려면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위협상황을 대비하여 전기 충격기를 구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충격기 소지가 불법일까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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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무기로 분류되며,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 충격기를 구비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 충격기는 일반적으로 무기류로 분류되며, 소지하려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기기형 무기류로 간주되어 무기류 취급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나 인근 경찰서에서 관련 정보와 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시 정당한 방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구매 및 소지가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2만 볼트(V)의 전기충격기는 허가증 없이 별도 누구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압이 3만∼6만V일 경우 경찰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충격기 소지의 허가 유무는 충격기의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만~2만 볼트 전기 충격기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3만~6만 볼트 이상의 전기 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