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에서 등산하다가 산삼을 캐면 국가에 줘야하나요?

국가 소유의 땅에서 등산하는 도중에 우연하게 산삼다섯 뿌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이 산삼의 소유권은 국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산삼은 자연에서 수확되는 약용 식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 수확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국가 소유의 땅에서 산삼을 캔다면

      채취에 대한 규제와 허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허가나

      허가 없이 수행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시고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특별지역으로 설정해 산삼 수확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산삼은 일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로 인식되고 있고

      채취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산삼을 캐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과거 조선후기에는 산삼,인삼 같은 품목을

      나라의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으며

      밀수나 밀무역에 많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국가 소유의 지역에서 산삼을 캐는 것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내에서의 산삼 채취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찾았다고 하더라도 채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허가 없이 캔 산삼은 반납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뭐든물어봐봐입니다.


      산에서 산삼을 발견 후 합법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채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