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차량을 당분간운행할생각입니다. 보험도아무나운전가능으로 가입되어있고

명의이전기간도 보험도 아직기간이남아있어서

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보험이 누구나 운전 보험이고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만기까지는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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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아버님 즉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기간내에는 법정상속인이 운전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누구나 운전’ 특약이면 대물·대인은 처리되지만 피보험자 사망 상태라 계약 효력·대인배상Ⅱ 등에서 분쟁 소지가 있어, 명의·보험 즉시 이전 후 운행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