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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2.12.01

아버지명의의 차량을 제명의로 단기운전자보험을 신규가입할수 있나요?

제가 소유한 차량을 얼마전 보험료할증문제때문에

아버지명의로 명의이전후 현재는 자동차보험또한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동승자 운전경력 2년이상 자격요건은 제가 충족시킨상태라서 이번에 장내기능을 따서 임시면허를 소유한 친구 운전연습을 어디 한적한 도로에서 시켜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명의앞으로해서 단기운전자 보험을 신규가입하고 친구도 끼워넣어서 가입할수가 있을까요?



요약) 차량이 아버지 명의 ==> 실운전자는 본인

임시면허 소유자인 제3자(친구)를 끼워서 아버지 명의인 차량을 운전하는데에있어서 실운전자인 본인명의로 운전자단기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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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 운전범위 누구나로전환 하고

    친구가 면허 취득하면 다시 원래되로 돌리고

    아버지차량 전방 후방에 주행연습중 이라는

    표식이 있는 상황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이 있습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1일부터 30일까지 누구나 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는 제도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특약을 가입한 동안에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겁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험 효력이 계약을 변경한 날의 24시부터 이니 반드시 운전할 날 전날에 계약변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필요한 기간만큼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사에 단기운전자확대를 요청하면 친구도 운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명의의 차량을 제명의로 단기운전자보험을 신규가입할수 있나요?

    => 임시면허인 친구를 운전을 하게 해주려면 친구분이 차량을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든가 아니면 차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임시로 기간을 정해서 운전자 범위 아무나로 확대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명의의 차량에 단기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실 때 본인과 친구의 연령을 확인하셔서 그이상 나이로 변경하시면 두분다 운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27세라면 26세미상 누구나로 변경하시면 변경기간 동안에 26세이상이면 누구든지 운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소유주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분 명의의 단기운전특약은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운전특약의 경우도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여 가입을 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