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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소문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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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엄마가 고용보험 가입된 캐디로서 올해 4월까지 근무하고 여태 집에서 쉬고계십니다. 9월 9일 허리 핀박는 수술예정이고요.

자발적퇴사인데 질병이면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궁금한건

고용보험 상실보니까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되어있는데,

질병으로 신청하기 매우 까다롭다고히서요

의사, 사업장한테 어떻게 뭘 받아야하는건지,, 순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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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후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미 자발 퇴직하셨으므로 힘들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의사의 소견에는 가벼운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록과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자발적퇴사 한 직후 바로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목적에 맞게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